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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2017.10.)
용산전자상가입구(03-249)
용산전자상가입구(03-249)

용산전자상가입구(03-249)을 위 정류소라 칭함
(요지) 위 정류소는 신용산.지하차도(03-251) 경유하여 용산전자상가입구(03-249) 정류소 진입시 횡단보도에 너무 가까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과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점
 그 위치를 전방으로 이동하여 버스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류소 전방으로 위치변경
(승하차 불편해소) 위 정류소는 승하차시 장애물로 인해 사고와 승객의 승하차 불편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 설치) 위 정류소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을 설치하여 버스 승하차 공간 확보

[근거 자료 참조]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2017.10.)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535호)(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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