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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첨부파일 참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535호)(2022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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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535호)(2022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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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이란?

가로변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2017.10)

가로변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2017.10) 참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535호)(20221230) 참조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뒷문 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20m)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하차 허용
중앙정류소 : 정류소 유형을 고려 중앙정류소 정차범위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단,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기사의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 함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버스안전서비스팀
현 정차범위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로 부터 전,후 10m로 한다


항상 느끼는것이지만 서울시는 법률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고 피해는 우리에게 있는것 같아 좀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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