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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전자상가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용산역 광장 앞 버스 정류소 입니다.
이곳은 시내버스 0017번,502번,400번이 경유하는 곳으로 항시 사람들이 많은곳입니다.
진행방향으로 볼때 좌측 큰 도로에는 전면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같이 존재합니다.
가변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에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좌측 큰 도로 전면 신호등 적색등 횡단보도 녹색등일때 가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진행시 신호위반에
해당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지나가던 지나가지않던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핀뒤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진행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면 어떻게될까요?
아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진행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경찰서 답변내용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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