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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금 산 정 방 법


「퇴직금 제도의 설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동 제9조는 지급기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평균임금의 산출」
퇴직금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퇴직일전 3개월간 수령한 총 급여
▶ 퇴직일전 1년간 수령한 총 상여금의 3/12
▶ 퇴직일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그 금액이 3/12

※ 퇴직일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년도에 휴가를 사용하는 수당이 아닌 휴가의 개념이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음. 다만, 퇴직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만약 조합원이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는 3개월치의 급여로 계산하게 되지만, 월중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일수와 퇴직일로부터 3개월전 월말까지의 잔여근무일수를 합하여 급여를 계산

① 급 여
1) 2008년도 5월분급여 19일분(1일~19일까지) → 1,437,071원
2) 2008년도 4월분급여 30일분(1일~30일까지) → 2,235,434원
3) 2008년도 3월분급여 31일분(1일~31일까지) → 2,289,967원
4) 2008년도 2월분급여 10일분(20일~29일까지) → 747,744원
 ⇒ 총 급여 6,710,216원

※ 총 급여 산정은 5월에서 2월까지이며 위 경우처럼 월급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5월에 「19일」, 2월에 「10일」을 합쳐 한 개의 무사고포상금 60,000원을 산입함.

② 상여금
산입기간 : 2007년 5월 20일 ~ 2008년 5월 19일(역산 1년) 중에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산입
예를 들어 “K조합원이 2007년 5, 6월분부터 ~ 2008년 3. 4월의 인상분까지 1년간 받은 상여금이 총 8,095,824원이라면 2,023,956원(8,095,824 ÷ 12개월 × 3개월)을 평균임금에 산입함

③ 연차수당
K조합원의 입사일은 1996년 3월 20일
연차휴가 발생기간 : 2006년 3월 20일부터 ~ 2007년 3월 19일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을 근무함
연차휴가 발생일수 : 20일
연차휴가 사용기간 : 2007년 3월 20일부터 ~ 2008년 3월 19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전액의 3/12를 산입하고, K조합원이 13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7일에 대해서만 수당 427,952원을 지급 받았다면, 이 금액의 3/12인 106,988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함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만 적용
퇴직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년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평균임금의 산정」
K조합원의 퇴직일은 2008년 5월 20일
평균임금산정 역산 3개월 산정
: 월력상 90일(2008년 5월 19일 ~ 2008년 2월 20일까지)
① 3개월 급여산입 : 6,710,216원
② 상여금 산입 : 2,023,956원
③ 연차수당 산입 : 106,988원
①+②+③의 합 8,841,160원

이 금액을 90일로 나누면 1일의 평균임금은 98,235.1원임

「퇴직금 산정」
1년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K조합원의 근속년수 : 12년 2개월
K조합원은 단체협약 제23조 1항의 누진제 적용대상 예외자가 아니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 산정
▷ 10년간 : 435일(누진제 적용)
▷ 2년간 : 60일(누진제 미적용)
▷ 2개월 : 5일[(30일÷12개월)×2개월]
⇒ 평균임금 적용일수 : 500일
※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에 30일의 평균임금만 적용
누진제는 10년까지만 적용되는 관계로 12년 2개월 중 10년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2년 2개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

▶ K조합원이 지급 받아야 할 총 퇴직금은 49,117,550원(98,235.1원×50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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